※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단순화한 예시입니다(1년 미만: 1개월 개근당 1일·최대 11일 / 1년 이상: 15일 + 3년마다 1일 가산·최대 25일). 실제 부여는 회사 규정과 최신 법령·판례에 따라 담당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.